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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

발행 2020.12.17· 색인 2026.07.16 19: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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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력과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에게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 지원 서비스분야: 고용·창업 지원대상: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(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)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

기술력과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에게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 지원

서비스분야: 고용·창업 지원대상: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(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)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선정기준: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(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)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지원내용: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,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(OJT, OFF-JT) 등 지원 지원유형: 기타(교육)||현금 사용자구분: 법인/시설/단체 신청기한: 상시신청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: 한국산업인력공단 소관: 고용노동부 /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: 기업훈련지원과 문의: 한국산업인력공단/05-●●●●-8245 상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49200000059

출처 및 이용

출처: 고용노동부 (2020) · 공공누리 제1유형: 출처표시

공공누리 제1유형: 출처표시. 원문: 고용노동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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