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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
발행 2020.12.17· 색인 2026.07.16 19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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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↗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에게 장비 구입비용 지원 서비스분야: 고용·창업 지원대상: ○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
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에게 장비 구입비용 지원
서비스분야: 고용·창업 지원대상: ○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 선정기준: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: ○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의 구입 비용지원 금액은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고, 이 경우 비용지원 금액은 지원대상기관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해당 검정시설 및 장비의 설치,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. - 비용지원이 되는 검정시설, 장비 구입비용은 다음과 같다. · 검정시설 : 신축인 경우 1,000만원 이상, 개보수인 경우 500만원 이상 · 검정장비 : 대(세트)당 100만원 이상, 다만,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조달청 고시에 의한 내용연수 5년 미만의 장비는 제외 지원유형: 현금 사용자구분: 법인/시설/단체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: 방문신청 접수기관: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소관: 고용노동부 /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: 직업능력평가과 문의: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/05-●●●●-8803 상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492000000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