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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유지지원금 지원

발행 2020.12.17· 색인 2026.07.16 19: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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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및 휴직을 통해 근로자 계속 고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: 고용·창업 지원대상: ○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,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

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및 휴직을 통해 근로자 계속 고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

서비스분야: 고용·창업 지원대상: ○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,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선정기준: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: ○ 고용유지지원금 - 역(曆)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-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/3(대규모 기업 1/2~2/3) 지원(1일 68,100원, 연간 180일 한도) 지원유형: 현금 사용자구분: 법인/시설/단체 신청기한: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접수기관: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관: 고용노동부 /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: 기업일자리지원과 문의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 상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SD0000003418

출처 및 이용

출처: 고용노동부 (2020) · 공공누리 제1유형: 출처표시

공공누리 제1유형: 출처표시. 원문: 고용노동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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