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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

발행 2020.12.17· 색인 2026.07.16 19: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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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서비스분야: 고용·창업 지원대상: ○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

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

서비스분야: 고용·창업 지원대상: ○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

* 단,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선정기준: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: ○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(최저임금 준수, 서면근로계약서 체결,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)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지원유형: 기타(교육) 사용자구분: 법인/시설/단체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: 방문신청||직접입력 접수기관: 지방고용노동관서(노동기준조사과) 소관: 고용노동부 /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: 근로감독협력과 문의: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/04-●●●●-7823 상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49200000087

출처 및 이용

출처: 고용노동부 (2020) · 공공누리 제1유형: 출처표시

공공누리 제1유형: 출처표시. 원문: 고용노동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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