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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능력개발수당
발행 2020.12.17· 색인 2026.07.16 19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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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↗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(1일 10,320원)지급 서비스분야: 고용·창업 지원대상: ○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
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(1일 10,320원)지급
서비스분야: 고용·창업 지원대상: ○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선정기준: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: ○ 훈련을 받은 날 1일 10,320원 지급 지원유형: 현금 사용자구분: 개인 신청기한: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신청방법: 방문신청 접수기관: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소관: 고용노동부 /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: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문의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 상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492000050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