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(특별지원사업)
상수원관리지역 관할 8개 시군에 주민복지증진, 수질개선 등을 도모하는 사업비 지원 서비스분야: 문화·환경 지원대상: ○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8개시군(순천시, 광양시, 담양군, 보성군, 화순군, 강진군, 장흥군, 영암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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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수원관리지역 관할 8개 시군에 주민복지증진, 수질개선 등을 도모하는 사업비 지원 서비스분야: 문화·환경 지원대상: ○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8개시군(순천시, 광양시, 담양군, 보성군, 화순군, 강진군, 장흥군, 영암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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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소득증대, 복지증진 등의 사업 지원 서비스분야: 문화·환경 지원대상: ○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(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)
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, 요양생활수당, 장의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: 문화·환경 지원대상: ○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
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용 지원 서비스분야: 문화·환경 지원대상: 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
참여자에게 전기, 수도,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 서비스분야: 문화·환경 지원대상: ○ 탄소포인트제 참여자
농·림·수산업인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비30%, 지방비30% 지원 서비스분야: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: ○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·임업·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(전기울타리, 철망울타리 등)을 설치하는 농·임·어업인
환경분야 예비창업자, 창업기업, 성장창업기업, 중소환경기업 대상 사업화 자금 등 지원 서비스분야: 문화·환경 지원대상: ○ (사업화 지원)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
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% 이내로 지원 서비스분야: 문화·환경 지원대상: ○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
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희망자에게 설치비용 지원 서비스분야: 고용·창업 지원대상: ○ 주택,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지원(각 사업별 공고에 따름)
지자체를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·보관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서비스분야: 문화·환경 지원대상: ○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·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적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
농촌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20원씩 국고보조 서비스분야: 문화·환경 지원대상: ○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
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서비스분야: 문화·환경 지원대상: ○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
수돗물을 공급받는 가정에서 수질검사를 신청,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: 문화·환경 지원대상: ○ 수돗물을 공급받는 가정
저소득층,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는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: 생활안정 지원대상: ○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(급여의 종류) 중 생계,의료,주거,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
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·창호·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서비스분야: 주거·자립 지원대상: 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,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서비스분야: 문화·환경 지원대상: ○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(매연)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(매연저감장치 부착 등) 의무화 차량
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낙동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,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서비스분야: 문화·환경 지원대상: ○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(실거주자)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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