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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집하장 확충 지원

발행 2020.12.17· 색인 2026.07.16 19: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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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를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·보관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서비스분야: 문화·환경 지원대상: ○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·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적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

지자체를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·보관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

서비스분야: 문화·환경 지원대상: ○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·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적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선정기준: ○ 사업내용의 합목적성, 실현가능성, 지역사회 협력, 지자체장의 의지,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지원내용: ○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-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% 국고보조 지원유형: 현금 사용자구분: 법인/시설/단체 신청기한: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신청방법: 직접입력 접수기관: 환경부 소관: 기후에너지환경부 /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: 생활폐기물과 문의: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/04-●●●●-7428 상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48000000045

출처 및 이용

출처: 환경부 (2020) · 공공누리 제1유형: 출처표시

공공누리 제1유형: 출처표시. 원문: 환경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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