슬레이트 처리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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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↗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처리비, 지붕개량비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: 문화·환경 지원대상: ○ 슬레이트 건축물(주택, 창고, 축사, 「건축법」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) 소유자
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처리비, 지붕개량비 등을 지원
서비스분야: 문화·환경 지원대상: ○ 슬레이트 건축물(주택, 창고, 축사, 「건축법」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) 소유자 선정기준: ○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(소규모 우선지원) ※ 우선지원 대상 : ① 기초수급자 → ② 차상위계층 → ③ 기타 취약계층
○ 축사, 창고, 「건축법」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㎡이하시 지원(소규모 우선지원) 지원내용: ○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- (취약계층) 1동당 전액지원 - (일반가구)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(소규모 우선지원)
○ 비주택( 창고, 축사, 「건축법」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)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- 1동당 최대 200㎡ 이하의 면적 지원(소규모 우선지원)
○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 - (취약계층)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
*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(지원시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) 지원유형: 기타 사용자구분: 가구 신청기한: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(물량 소진시 까지) 신청방법: 방문신청 접수기관: 시·군·구청 소관: 기후에너지환경부 /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: 환경피해구제과 문의: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/05-●●●●-3575 상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690000002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