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·공고환경부· grant
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
발행 2020.12.17· 색인 2026.07.16 19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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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↗농촌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20원씩 국고보조 서비스분야: 문화·환경 지원대상: ○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
농촌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20원씩 국고보조
서비스분야: 문화·환경 지원대상: ○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기준: ○ 사업내용의 합목적성, 실현가능성, 지역사회 협력, 지자체장의 의지,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지원내용: ○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- 수거된 폐비닐 ㎏당 20원 국고보조 지원유형: 현금 사용자구분: 개인 신청기한: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신청방법: 직접입력 접수기관: 환경부 소관: 기후에너지환경부 /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: 생활폐기물과 문의: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/04-●●●●-7428 상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480000000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