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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

발행 2020.12.17· 색인 2026.07.16 19: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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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서비스분야: 문화·환경 지원대상: ○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

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

서비스분야: 문화·환경 지원대상: ○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선정기준: ○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지원내용: ○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지원유형: 기술지원 사용자구분: 법인/시설/단체 신청기한: 상시신청 신청방법: 방문신청||직접입력 접수기관: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소관: 기후에너지환경부 /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: 대기관리과 문의: 한국환경공단/03-●●●●-1276 상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48000000006

출처 및 이용

출처: 환경부 (2020) · 공공누리 제1유형: 출처표시

공공누리 제1유형: 출처표시. 원문: 환경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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