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
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, 건강치료비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: 보호·돌봄 지원대상: ○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∙등록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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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, 건강치료비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: 보호·돌봄 지원대상: ○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∙등록된 자
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정책연구, 상담복지사업, 전문인력양성 등의 사업수행 지원 서비스분야: 보육·교육 지원대상: ○ 만 9~24세 청소년, 청소년 상담 관련 자격증 취득자 및 예정자, 지도자 등
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으로 상담, 삭제 지원, 수사 지원,법률‧의료 지원 연계 등 제공 서비스분야: 보호·돌봄 지원대상: ○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
다문화 가족 대상으로 공공기관 등 이용시 통·번역 지원, 생활정보 안내 및 상담 지원 서비스분야: 행정·안전 지원대상: ○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을 직·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
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 지원 및 점검·평가를 통한 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 환경 조성 서비스분야: 보육·교육 지원대상: ○ 공공 청소년수련관, 청소년문화의집 등
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: 고용·창업 지원대상: 사업 지원 대상: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·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
긴급보호 및 상담이 필요한 여성을 위해 긴급상담, 서비스 연계 등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: 행정·안전 지원대상: ○ 가정폭력, 성폭력, 교제폭력, 스토킹, 디지털성범죄, 성매매 등 폭력 피해로 긴급한 보호 또는 상담이 필요한 피해자
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아동양육, 검정고시 학습비,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지원 서비스분야: 보육·교육 지원대상: ○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
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주거 제공, 자립, 심리치료 지원, 의료혜택 등 지원 서비스분야: 보육·교육 지원대상: ○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(부자.모자.미혼모자.조손 가족.
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, 교육,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, 자립 관련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분야: 보육·교육 지원대상: ○ 9세 이상~ 24세 이하 청소년
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(건설량의 10%범위) 서비스분야: 주거·자립 지원대상: < 특별공급 대상 >
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에게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: 보호·돌봄 지원대상: ○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
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 서비스분야: 보육·교육 지원대상: ○ 아동 양육비 :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
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한 상담, 의료, 법률,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분야: 행정·안전 지원대상: 성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
9~24세 청소년에게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분야: 보육·교육 지원대상: ○ 9세~24세 (위기)청소년
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 서비스분야: 보호·돌봄 지원대상: ○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
성매매피해 아동·청소년 등을 위해 상담, 구조, 자립 및 자활 등의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: 보호·돌봄 지원대상: ․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 된 성매매 피해아동․청소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