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·공고여성가족부· grant
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
발행 2020.12.17· 색인 2026.07.16 19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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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↗다문화 가족 대상으로 공공기관 등 이용시 통·번역 지원, 생활정보 안내 및 상담 지원 서비스분야: 행정·안전 지원대상: ○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을 직·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
다문화 가족 대상으로 공공기관 등 이용시 통·번역 지원, 생활정보 안내 및 상담 지원
서비스분야: 행정·안전 지원대상: ○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을 직·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선정기준: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: ○ 다문화 가족 입국 초기상담, 통역 및 번역 지원,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, 행정·사법·공공기관 이용 중 통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등
○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·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·번역 서비스 제공 - 제공 언어 :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지원유형: 기타||상담/법률지원||서비스(돌봄)||서비스(의료) 사용자구분: 개인 신청기한: 상시신청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접수기관: 가족센터,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관: 성평등가족부 /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: 다문화가족과 문의: 다누리콜센터/1577-1366 상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WII0000012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