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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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↗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(건설량의 10%범위) 서비스분야: 주거·자립 지원대상: < 특별공급 대상 >
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(건설량의 10%범위)
서비스분야: 주거·자립 지원대상: < 특별공급 대상 > ○ 입주대상 :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-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(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・비속인 세대원)
○ 분양대상 :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- 한국토지주택공사: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- 민간 주택사업자 등: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선정기준: ○ 입주대상 :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-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(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・비속인 세대원)
○ 시.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- 선정 기준은‘특별공급 배점기준표’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 지원내용: ○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지원유형: 기타||상담/법률지원 사용자구분: 개인 신청기한: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신청방법: 방문신청 접수기관: LH공사 소관: 성평등가족부 /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: 가족지원과 문의: LH마이홈/1600-1004 상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383000000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