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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
발행 2020.12.17· 색인 2026.07.16 19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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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↗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으로 상담, 삭제 지원, 수사 지원,법률‧의료 지원 연계 등 제공 서비스분야: 보호·돌봄 지원대상: ○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
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으로 상담, 삭제 지원, 수사 지원,법률‧의료 지원 연계 등 제공
서비스분야: 보호·돌봄 지원대상: ○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 선정기준: ○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로서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자(배우자, 직계가족, 형제자매,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포함) 지원내용: ○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- 디지털성범죄 피해 특화 상담 - 심리치료, 의료지원, 법률지원 등을 위한 과계기관 연계
○ 삭제 지원 - 피해 접수된 영상물에 대한 유포 현황 모니터링 및 삭제 요청 - 경찰 신고를 위한 비동의 유포 정황 증거 자료 수집 및 제공 지원유형: 기타(상담)||상담/법률지원||의료지원 사용자구분: 개인 신청기한: 상시신청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: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소관: 성평등가족부 /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: 디지털성범죄방지과 문의: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/1366 상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383000000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