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·공고여성가족부· grant
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
발행 2020.12.17· 색인 2026.07.16 19:06
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. 정확한 내용·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.
원문 보기 ↗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, 교육,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, 자립 관련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분야: 보육·교육 지원대상: ○ 9세 이상~ 24세 이하 청소년
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, 교육,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, 자립 관련 프로그램 제공
서비스분야: 보육·교육 지원대상: ○ 9세 이상~ 24세 이하 청소년 선정기준: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: ○ 유·무선 상담 : 전화(지역 번호+1338), 휴대전화 문자상담 (#1388), 사이버 채팅 상담(www.cyber1388.kr) ○ 학교 밖 청소년 지원 :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유형: 상담/법률지원||이용권 사용자구분: 개인 신청기한: 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 신청방법: 방문신청||직접입력 접수기관: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관: 성평등가족부 /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: 학교밖청소년지원과 문의: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/1388 상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WII0000008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