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·공고여성가족부· grant
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
발행 2020.12.17· 색인 2026.07.16 19:06
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. 정확한 내용·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.
원문 보기 ↗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에게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: 보호·돌봄 지원대상: ○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
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에게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
서비스분야: 보호·돌봄 지원대상: ○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선정기준: ○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내용: ○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- 치료회복 프로그램 :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,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·회복 프로그램을 운영(개별상담, 집단상담, 미술치료, 음악치료, 부부 상담, 심신 회복 캠프, 문화체험 등) - 의료비 : 치료비용 본인 부담액,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하며, 그 대상은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, 신체적·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,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지원유형: 기타(상담)||상담/법률지원||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 사용자구분: 개인 신청기한: 상시신청 신청방법: 방문신청 접수기관: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, 보호시설, 1366센터, 해바라기 센터 소관: 성평등가족부 /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: 친밀관계폭력방지과 문의: 여성긴급전화/1366 상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WII0000014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