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·공고여성가족부· grant
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
발행 2020.12.17· 색인 2026.07.16 19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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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↗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아동양육, 검정고시 학습비,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지원 서비스분야: 보육·교육 지원대상: ○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
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아동양육, 검정고시 학습비,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지원
서비스분야: 보육·교육 지원대상: ○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선정기준: ○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지원내용: ○ (연령 조건)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
○ (소득 조건)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가구
○ (세부 내용) 아동양육비(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*), 검정고시학습비 등(연 154만원 이내), 자립촉진수당(월 10만원) *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, 0~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지원유형: 현금 사용자구분: 가구 신청기한: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접수기관: 주민센터 소관: 성평등가족부 /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: 가족지원과 문의: 한부모상담전화/1577-4206 상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WII0000015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