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·공고여성가족부· grant
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
발행 2020.12.17· 색인 2026.07.16 19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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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↗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한 상담, 의료, 법률,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분야: 행정·안전 지원대상: 성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
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한 상담, 의료, 법률,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
서비스분야: 행정·안전 지원대상: 성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선정기준: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: 심리, 정서,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및 의료·수사·법률 지원 서비스 연계,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지원유형: 기타(상담)||상담/법률지원||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 사용자구분: 개인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: 방문신청 접수기관: 여성긴급전화(1366), 성폭력 피해 상담소,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소관: 성평등가족부 /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: 성폭력방지과 문의: 여성긴급전화/1366 상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WII0000007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