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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

발행 2020.12.17· 색인 2026.07.16 19: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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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 서비스분야: 보호·돌봄 지원대상: ○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

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

서비스분야: 보호·돌봄 지원대상: ○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선정기준: ○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지원내용: ○ 숙식의 제공 ○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○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○ 수사・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○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○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 ○ 직업/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(지역사회 자원과 연계) ○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○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○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 ○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 ○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○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 지원유형: 기타||상담/법률지원 사용자구분: 개인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: 방문신청 접수기관: 1366센터 소관: 성평등가족부 /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: 친밀관계폭력방지과 문의: 여성긴급전화/1366 상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PTR000050697

출처 및 이용

출처: 여성가족부 (2020) · 공공누리 제1유형: 출처표시

공공누리 제1유형: 출처표시. 원문: 여성가족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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