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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

발행 2020.12.17· 색인 2026.07.16 19:06· 법령 위기임신보호출산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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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주거 제공, 자립, 심리치료 지원, 의료혜택 등 지원 서비스분야: 보육·교육 지원대상: ○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(부자.모자.미혼모자.조손 가족.

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주거 제공, 자립, 심리치료 지원, 의료혜택 등 지원

서비스분야: 보육·교육 지원대상: ○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(부자.모자.미혼모자.조손 가족. 미혼모) 선정기준: ○ 소득 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 ○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

※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※「위기임신보호출산법」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지원내용: ○ 시설 기능보강 지원,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,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,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지원유형: 시설이용 사용자구분: 개인 신청기한: 상시신청(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) 신청방법: 방문신청||직접입력 접수기관: 시·군·구청 소관: 성평등가족부 /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: 가족지원과 문의: 해당지역 시군구청/- 상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WII000000820

출처 및 이용

출처: 여성가족부 (2020) · 공공누리 제1유형: 출처표시

공공누리 제1유형: 출처표시. 원문: 여성가족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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