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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

발행 2020.12.17· 색인 2026.07.16 19: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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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: 고용·창업 지원대상: 사업 지원 대상: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·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

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
서비스분야: 고용·창업 지원대상: 사업 지원 대상: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·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: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선정기준: 사업 지원 대상: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·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: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지원내용: ○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자 1: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지원유형: 상담/법률지원||서비스(일자리) 사용자구분: 개인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: 방문신청 접수기관: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소관: 성평등가족부 /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: 경력이음지원과 문의: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/1544-1199 상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GEF000000070

출처 및 이용

출처: 여성가족부 (2020) · 공공누리 제1유형: 출처표시

공공누리 제1유형: 출처표시. 원문: 여성가족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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