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·공고여성가족부· grant
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통합지원 사업
발행 2020.12.17· 색인 2026.07.16 19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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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↗성매매피해 아동·청소년 등을 위해 상담, 구조, 자립 및 자활 등의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: 보호·돌봄 지원대상: ․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 된 성매매 피해아동․청소년
성매매피해 아동·청소년 등을 위해 상담, 구조, 자립 및 자활 등의 서비스 지원
서비스분야: 보호·돌봄 지원대상: ․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 된 성매매 피해아동․청소년 ․아웃리치, 사이버 또래 상담실,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선정기준: ․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 된 성매매 피해아동․청소년 ․아웃리치, 사이버 또래 상담실,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지원내용: 성매매 피해아동․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, 상담, 보호, 자립․자활, 치료․회복 등 지원유형: 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||상담/법률지원||서비스(의료) 사용자구분: 개인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: 방문신청 접수기관: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관: 성평등가족부 /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: 폭력예방교육과 문의: 한국여성인권진흥원/02-●●●●-8401 상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WII0000006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