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
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수산자조금 운영단체에 1:1 매칭펀드로 기금 지원 서비스분야: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: ○ 「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‧ 운영하는 단체(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)로 「민법」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*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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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서비스분야: 생활안정 지원대상: ○ 만15~65세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수산자조금 운영단체에 1:1 매칭펀드로 기금 지원 서비스분야: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: ○ 「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‧ 운영하는 단체(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)로 「민법」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*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
국내 중·소형 선박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주요 국가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서비스분야: 고용·창업 지원대상: ㅇ 주관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
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해외 유망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서비스분야: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: ○ 농식품 수출업체 등
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·창호·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서비스분야: 주거·자립 지원대상: 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저소득층,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는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: 생활안정 지원대상: ○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(급여의 종류) 중 생계,의료,주거,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
임업인 대상으로 부채대책자금의 상환연기, 분할상환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: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: ○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
도박중독자 및 가족을 위한 치유상담, 최대 1년간 추후관리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: 문화·환경 지원대상: ○ 도박중독자 및 도박중독자 가족
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서비스분야: 생활안정 지원대상: ○ 의료비·혼례비·장례비·노부모부양비·자녀양육비 :
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, 교육,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, 자립 관련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분야: 보육·교육 지원대상: ○ 9세 이상~ 24세 이하 청소년
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(최대 월 3만 원) 서비스분야: 보건·의료 지원대상: ○ 주민등록기준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
북향민 자녀에게 초중등 및 고등교육 과정 교육비 지원 서비스분야: 보육·교육 지원대상: ○ 지원 대상
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(가구당 23만 원 상당) 서비스분야: 행정·안전 지원대상: ○ 국민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
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서비스분야: 주거·자립 지원대상: ○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"또는 비보호" 결정된 자
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% 이내로 굴진비용 지원 서비스분야: 고용·창업 지원대상: ○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
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농업경영체에 컨설팅,교육지원 및 정부구매 지원 서비스분야: 행정·안전 지원대상: ○ 지원자격
오징어채낚기 등의 어선에 러시아감독관 승선에 따른 경비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: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: ○ 한·러 어업협상시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고려하여,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오징어채낚기 어선 조업감시를 위해 감독관 승선 선박운항 경비 일부를 지원, 어선의 안정적 조업 도모
(예비)귀농·귀촌인에게 상담,교육,홍보등 귀농·귀촌 플랫폼 운영 서비스분야: 보육·교육 지원대상: ○ 청년, 도시민 등 (예비) 귀농·귀촌인
개인 및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작성을 지원 서비스분야: 고용·창업 지원대상: ○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서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·실용신안의 권리자(전용실시권자 포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