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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

발행 2020.12.17· 색인 2026.07.16 19:05· 법령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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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업인 대상으로 부채대책자금의 상환연기, 분할상환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: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: ○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

임업인 대상으로 부채대책자금의 상환연기, 분할상환 등을 지원

서비스분야: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: ○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

○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

○ 「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」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선정기준: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: ○ 정책자금상환연기 -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- 1.5% 금리 적용,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

○ '04정책자금대체자금 -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- 금리 1.5%,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

○ 연대보증해소자금 -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- 금리 3%,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

○ 부채상환인센티브 -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- 이자액의 40%를 환급 지원유형: 현금(융자) 사용자구분: 개인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: 방문신청 접수기관: 해당지역 산림조합 소관: 산림청 /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: 사유림경영소득과 문의: 해당지역 시군구청/- 상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40000000181

출처 및 이용

출처: 산림청 (2020) · 공공누리 제1유형: 출처표시

공공누리 제1유형: 출처표시. 원문: 산림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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