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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박중독 치유 상담 서비스

발행 2020.12.17· 색인 2026.07.16 19: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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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박중독자 및 가족을 위한 치유상담, 최대 1년간 추후관리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: 문화·환경 지원대상: ○ 도박중독자 및 도박중독자 가족

도박중독자 및 가족을 위한 치유상담, 최대 1년간 추후관리서비스 제공

서비스분야: 문화·환경 지원대상: ○ 도박중독자 및 도박중독자 가족 선정기준: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대상(별도 선정기준 없음) 지원내용: ○ 서비스 절차 -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접수 후 지역센터 및 민간상담전문기관에 연계되면 종합 평가 및 면담을 통해 개입계획이 수립되고, 계획에 따라 집중 정규서비스(상담 및 프로그램 등) 제공. 정규상담 종결 후에는 추후관리계획을 수립, 최대 1년간 추후관리가 이루어짐

○ 서비스 내용 - 도박중독 회복을 위한 생물심리사회적 개입 및 필요시 재정법률 · 의료서비스 지원 지원유형: 상담/법률지원||서비스(의료) 사용자구분: 개인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 접수기관: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소관: 문화체육관광부 /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: 문화체육관광부 문의: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치유재활지원팀/02-●●●-9081 상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PTR000051460

출처 및 이용

출처: 문화체육관광부 (2020) · 공공누리 제1유형: 출처표시

공공누리 제1유형: 출처표시. 원문: 문화체육관광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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