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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 치료관리비 지원

발행 2020.12.17· 색인 2026.07.16 19: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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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(최대 월 3만 원) 서비스분야: 보건·의료 지원대상: ○ 주민등록기준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

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(최대 월 3만 원)

서비스분야: 보건·의료 지원대상: ○ 주민등록기준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선정기준: ○ 연령기준, 진단기준, 치료기준,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- (연령기준) 만 60세 이상인자(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) - (진단기준) 의료기관에서 치매(해당 상병코드)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- (치료기준) 치매치료제 성분,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※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'약제급여목료표'에서 확인가능(www.hira.or.kr)→ 의료정보→의약품 정보→자료공개 - (소득기준)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인 경우(권고) ※ 해당 사업은 '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(소득기준 등)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지원내용: ○ 지원내용 -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(연36만원) 상한 내 실비 지원 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+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 - 비급여항목(상급병실료 등) 제외 지원유형: 의료지원||현금 사용자구분: 개인 신청기한: 상시신청 신청방법: 방문신청 접수기관: 보건소 소관: 보건복지부 /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: 노인건강과 문의: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/1899-9988 상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35200000125

출처 및 이용

출처: 보건복지부 (2020) · 공공누리 제1유형: 출처표시

공공누리 제1유형: 출처표시. 원문: 보건복지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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