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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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↗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농업경영체에 컨설팅,교육지원 및 정부구매 지원 서비스분야: 행정·안전 지원대상: ○ 지원자격
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농업경영체에 컨설팅,교육지원 및 정부구매 지원
서비스분야: 행정·안전 지원대상: ○ 지원자격 -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농가, 작목반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
○ 사업대상 분야 및 저탄소농업기술 -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: 미활용 온배수, 수막재배, LED, 고효율보온자재 - 신재생에너지사업: 지열, 신재생에너지(태양광, 태양열, 풍력, 소수력) - 질소질비료 절감사업: 저탄소비료, 녹비작물 - 농축산부산물 및 바이오매스 활용사업: 바이오가스 플랜트, 목질바이오매스, 왕겨이용 - 기타 감축사업: 보존경운, 물관리 등 선정기준: ○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자 지원내용: ○ 지원형태 : 국고보조 100%
○ 지원내용 - 컨설팅 지원(4종류 : 사업계획서, 모니터링 보고서, 타당성 평가보고서, 검증보고서) - 정부구매 지원 단가 : 1톤CO2당 1만원 - 기타 현장방문을 통한 감축사업 소양 및 데이터 관리 방안 교육 지원 등 지원유형: 현금 사용자구분: 개인||법인/시설/단체 신청기한: 상시신청 신청방법: 방문신청 접수기관: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소관: 농림축산식품부 /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: 농촌탄소중립추진팀 문의: 한국농업기술진흥원/06-●●●●-1585 상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543000003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