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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

발행 2020.12.17· 색인 2026.07.16 19: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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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서비스분야: 생활안정 지원대상: ○ 만15~65세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

서비스분야: 생활안정 지원대상: ○ 만15~65세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선정기준: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: ○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,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,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

○ 보장내용 -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,000만원 보장 - 재해입원급부금 :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(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, 120일 한도) 1만원 - 재해수술급부금 :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(수술 1회당) 1종수술 10만원, 2종수술 20만원, 3종수술 30만원, 4종수술 50만원, 5종수술 100만원 - 만기급부금 :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: 1년만기 1만원, 3년만기 3만원 지원유형: 현금(보험) 사용자구분: 개인 신청기한: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: 방문신청 접수기관: 전국 우체국 소관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/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: 보험사업과 문의: 우체국보험고객센터/1599-0100 상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71000000005

출처 및 이용

출처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(2020) · 공공누리 제1유형: 출처표시

공공누리 제1유형: 출처표시. 원문: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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