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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민층 가스시설 개선

발행 2020.12.17· 색인 2026.07.16 19: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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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(가구당 23만 원 상당) 서비스분야: 행정·안전 지원대상: ○ 국민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

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(가구당 23만 원 상당)

서비스분야: 행정·안전 지원대상: ○ 국민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선정기준: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: ○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지원유형: 현물 사용자구분: 개인 신청기한: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접수기관: 주민센터 소관: 산업통상부 /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: 에너지안전과 문의: 한국가스안전공사/1544-4500 상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45000000004

출처 및 이용

출처: 산업통상자원부 (2020) · 공공누리 제1유형: 출처표시

공공누리 제1유형: 출처표시. 원문: 산업통상자원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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