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·공고산업통상자원부· grant
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
발행 2020.12.17· 색인 2026.07.16 19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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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↗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% 이내로 굴진비용 지원 서비스분야: 고용·창업 지원대상: ○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
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% 이내로 굴진비용 지원
서비스분야: 고용·창업 지원대상: ○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선정기준: ○ 국고보조사업(광업선진화)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: ○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(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) 지원유형: 현금 사용자구분: 법인/시설/단체 신청기한: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신청방법: 방문신청 접수기관: 한국광해광업공단 소관: 산업통상부 /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: 자원산업정책국 문의: 한국광해광업공단/03-●●●●-5000 상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450000000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