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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

발행 2020.12.17· 색인 2026.07.16 19: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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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서비스분야: 주거·자립 지원대상: ○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"또는 비보호" 결정된 자

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

서비스분야: 주거·자립 지원대상: ○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"또는 비보호" 결정된 자 선정기준: ○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지원내용: ○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. -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(하나원) 교육(3개월)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(LH, SH 등) 제공(초기 알선) 지원유형: 기타 사용자구분: 개인 신청기한: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신청방법: 방문신청 접수기관: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(하나원) 소관: 통일부 /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: 교육기획과 문의: 통일부 교육기획과/03-●●●●-9327 상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WII0000001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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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통일부 (2020) · 공공누리 제1유형: 출처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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