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장애인 교육지원
등록 여성장애인에게 역량강화교육, 상담·사례관리 등의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분야: 보육·교육 지원대상: ○ 등록 여성장애인
전체 자료 450건(26ms · hybrid)
등록 여성장애인에게 역량강화교육, 상담·사례관리 등의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분야: 보육·교육 지원대상: ○ 등록 여성장애인
○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 및 등록·관리, 조기검진, 치매쉼터, 자원연계 등 제공 서비스분야: 보건·의료 지원대상: ○ 지역사회 주민
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예방교육,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: 행정·안전 지원대상: ○ 실종아동, 실종 장애인(지적·자폐성·정신)과 그 가족
발달장애인 및 가족에게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돌봄 서비스를 연1회 제공 서비스분야: 보육·교육 지원대상: ○ 등록기준
사회복지기관 종사자에게 상해보험료 1인당 연간 10,000원 지원 서비스분야: 고용·창업 지원대상: ○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자
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서비스분야: 보건·의료 지원대상: ○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
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민간형, 공익형 등의 노인일자리 제공 서비스분야: 고용·창업 지원대상: ○ 공익활동 :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
해당사업 책임자 및 인력 등을 위한 역량강화 집합·사이버교육 등을 제공 서비스분야: 보육·교육 지원대상: ○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장, 관리책임자 및 제공인력
긴급지원 주지원대상자(가구구성원 포함)가 출산(예정)한 경우 현금 지원(1인당 70만원) 서비스분야: 생활안정 지원대상: ○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의료, 주거, 복지시설이용 지원)을 받는 대상자(가구구성원 포함)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
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: 주거·자립 지원대상: ○ 장애인거주시설(공동생활가정포함) 공통
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에게 정착비 지원 서비스분야: 생활안정 지원대상: ○ 외교부(대한 적십자사)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(배우자,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)
청년신체건강증진, 초등돌봄, 일상돌봄, 자체개발 등 서비스분야: 보건·의료 지원대상: ○ (신체건강) 만19~34세 청년층 * 청년 연령은 지역 여건,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변경 가능
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지원 서비스분야: 보건·의료 지원대상: ○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: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
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저귀,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제공 서비스분야: 보육·교육 지원대상: ○ (기저귀)
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 서비스분야: 주거·자립 지원대상: ○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,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