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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연상담전화
발행 2020.12.17· 색인 2026.07.16 19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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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↗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연 및 흡연예방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: 보건·의료 지원대상: ○ 전 국민
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연 및 흡연예방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
서비스분야: 보건·의료 지원대상: ○ 전 국민 선정기준: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: ○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지원유형: 상담/법률지원||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 사용자구분: 개인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: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소관: 보건복지부 /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: 건강증진과 문의: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/02-●●●●-7655 상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352000000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