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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

발행 2020.12.17· 색인 2026.07.16 19: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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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예방교육,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: 행정·안전 지원대상: ○ 실종아동, 실종 장애인(지적·자폐성·정신)과 그 가족

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예방교육,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

서비스분야: 행정·안전 지원대상: ○ 실종아동, 실종 장애인(지적·자폐성·정신)과 그 가족 선정기준: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: ○ 실종아동등 가족지원, 실종·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지원유형: 현금 사용자구분: 개인 신청기한: 상시신청 신청방법: 직접입력 접수기관: 아동권리보장원(실종아동전문팀) 소관: 보건복지부 /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: 아동학대대응과 문의: 아동권리보장원(실종아동전문팀)/02-●●●-0182 상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WII000000400

출처 및 이용

출처: 보건복지부 (2020) · 공공누리 제1유형: 출처표시

공공누리 제1유형: 출처표시. 원문: 보건복지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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