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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의료비 지원

발행 2020.12.17· 색인 2026.07.16 19: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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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서비스분야: 보건·의료 지원대상: ○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

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

서비스분야: 보건·의료 지원대상: ○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-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

○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(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) 선정기준: ○ 소득 조사 결과 지원내용: ○ 의료급여 2종,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- 1차 외래 진료 : 750원 지원 - 2,3차 외래 및 1,2,3차 입원 전액 지원 지원유형: 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 사용자구분: 개인 신청기한: 상시신청 신청방법: 방문신청 접수기관: 주민센터 소관: 보건복지부 /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: 장애인건강과 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/129 상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SPE000000070

출처 및 이용

출처: 보건복지부 (2020) · 공공누리 제1유형: 출처표시

공공누리 제1유형: 출처표시. 원문: 보건복지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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