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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

발행 2020.12.17· 색인 2026.07.16 19: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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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: 주거·자립 지원대상: ○ 장애인거주시설(공동생활가정포함) 공통

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

서비스분야: 주거·자립 지원대상: ○ 장애인거주시설(공동생활가정포함) 공통 - 등록장애인으로서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에 따른 수급권자 -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(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)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○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-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-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선정기준: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: ○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-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,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지원유형: 서비스(돌봄) 사용자구분: 개인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: 방문신청 접수기관: 시·군·구청 소관: 보건복지부 /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: 장애인권익지원과 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/129 상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35200000085

출처 및 이용

출처: 보건복지부 (2020) · 공공누리 제1유형: 출처표시

공공누리 제1유형: 출처표시. 원문: 보건복지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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