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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

발행 2020.12.17· 색인 2026.07.16 19: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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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 서비스분야: 주거·자립 지원대상: ○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,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

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

서비스분야: 주거·자립 지원대상: ○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,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선정기준: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: ○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, 권익옹호 활동, 동료상담,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지원유형: 기타||문화/여가지원 사용자구분: 개인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: 방문신청 접수기관: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소관: 보건복지부 /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: 장애인정책과 문의: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/04-●●●●-3183||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/04-●●●●-3184 상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WII000000540

출처 및 이용

출처: 보건복지부 (2020) · 공공누리 제1유형: 출처표시

공공누리 제1유형: 출처표시. 원문: 보건복지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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