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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

발행 2020.12.17· 색인 2026.07.16 19: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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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기관 종사자에게 상해보험료 1인당 연간 10,000원 지원 서비스분야: 고용·창업 지원대상: ○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자

사회복지기관 종사자에게 상해보험료 1인당 연간 10,000원 지원

서비스분야: 고용·창업 지원대상: ○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자 선정기준: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: ○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보험료 20,000원(1년/1인) 중 10,000원 지원 ○보험 담보 주요 내용 - 상해 사망 - 상해 후유장해 - 상해 입원일당비 - 상해 골절진단비 - 상해 화상진단비 - 상해 의료지원비 지원유형: 현금(보험) 사용자구분: 개인 신청기한: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: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소관: 보건복지부 /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: 복지정책과 문의: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홍보마케팅팀/02-●●●●-8899 상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WII000000380

출처 및 이용

출처: 보건복지부 (2020) · 공공누리 제1유형: 출처표시

공공누리 제1유형: 출처표시. 원문: 보건복지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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