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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

발행 2020.12.17· 색인 2026.07.16 19: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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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장애인 및 가족에게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돌봄 서비스를 연1회 제공 서비스분야: 보육·교육 지원대상: ○ 등록기준

발달장애인 및 가족에게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돌봄 서비스를 연1회 제공

서비스분야: 보육·교육 지원대상: ○ 등록기준 - 발달장애인(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) 및 그 가족

○ 제외대상 - 다른 법령(또는 국가 예산)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(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)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(재외동포 포함) 선정기준: ○ 지적 · 자폐성 장애인 및 그 가족(우선순위 기준 있음) 지원내용: ○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힐링캠프, 테마여행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일시적 돌봄 서비스 제공(연 1회) 지원유형: 문화/여가지원||서비스(돌봄) 사용자구분: 개인 신청기한: 상시신청 신청방법: 직접입력 접수기관: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사업 수행기관 소관: 보건복지부 /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: 장애인서비스과 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/129 상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35200000094

출처 및 이용

출처: 보건복지부 (2020) · 공공누리 제1유형: 출처표시

공공누리 제1유형: 출처표시. 원문: 보건복지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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