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·공고보건복지부· grant
여성장애인 교육지원
발행 2020.12.17· 색인 2026.07.16 19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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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↗등록 여성장애인에게 역량강화교육, 상담·사례관리 등의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분야: 보육·교육 지원대상: ○ 등록 여성장애인
등록 여성장애인에게 역량강화교육, 상담·사례관리 등의 프로그램 제공
서비스분야: 보육·교육 지원대상: ○ 등록 여성장애인 선정기준: 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 등록)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지원내용: ○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, 상담·사례관리, 자조모임 - (상담·사례관리)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* 종합상담, 동료상담, 생활법률상담, 인권상담, 성폭력상담, 사례관리
- (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) 교육, 건강, 사회, 문화, 경제 영역 *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
- (자조모임)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* 등산모임, 문화탐방모임, 여행모임, 사회봉사모임
- (지역사회 연계)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 지원유형: 기타(교육) 사용자구분: 개인 신청기한: 연중신청가능 신청방법: 방문신청 접수기관: 보건복지부콜센터 소관: 보건복지부 /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: 장애인서비스과 문의: 해당지역 시군구청/126 상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GMW00000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