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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복지용구제공

발행 2020.12.17· 색인 2026.07.16 19: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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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가급여이용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제공 서비스분야: 보건·의료 지원대상: ○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

재가급여이용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제공

서비스분야: 보건·의료 지원대상: ○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선정기준: ○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지원내용: ○ 일상생활,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(연간 160만 원) -18개 품목(구입 10, 대여 7, 구입 또는 대여 2) 지원유형: 현물 사용자구분: 개인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: 방문신청 접수기관: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 소관: 보건복지부 /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: 요양보험제도과 문의: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/1577-1000 상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GMW000000110

출처 및 이용

출처: 보건복지부 (2020) · 공공누리 제1유형: 출처표시

공공누리 제1유형: 출처표시. 원문: 보건복지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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