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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

발행 2020.12.17· 색인 2026.07.16 19: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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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신체건강증진, 초등돌봄, 일상돌봄, 자체개발 등 서비스분야: 보건·의료 지원대상: ○ (신체건강) 만19~34세 청년층 * 청년 연령은 지역 여건,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변경 가능

청년신체건강증진, 초등돌봄, 일상돌봄, 자체개발 등

서비스분야: 보건·의료 지원대상: ○ (신체건강) 만19~34세 청년층 * 청년 연령은 지역 여건,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변경 가능 ○ (초등돌봄)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(여가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) ○ (일상돌봄, 자체개발) 서비스별 상이 선정기준: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: ○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, 초등돌봄서비스 ○ 일상돌봄서비스(일부 제외) ○ 자체 개발 사회서비스 등 지원유형: 이용권 사용자구분: 개인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: 방문신청 접수기관: 시·군·구청 소관: 보건복지부 /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: 사회서비스사업과 문의: 시도 및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/시도 및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상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999000000044

출처 및 이용

출처: 보건복지부 (2020) · 공공누리 제1유형: 출처표시

공공누리 제1유형: 출처표시. 원문: 보건복지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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