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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

발행 2020.12.17· 색인 2026.07.16 19: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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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민간형, 공익형 등의 노인일자리 제공 서비스분야: 고용·창업 지원대상: ○ 공익활동 :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

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민간형, 공익형 등의 노인일자리 제공

서비스분야: 고용·창업 지원대상: ○ 공익활동 :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

○ 사회서비스형 : 65세 이상(일부 유형 60세 이상)

○ 민간형 : 60세 이상 선정기준: ○ 각 유형별 선발기준표에 따라 선발 지원내용: ○ 공익활동 :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(노노케어, 학교급식지원 봉사 등)

○ 사회서비스형 :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(장애인, 아동, 노인 서비스 지원 등)

○ 사회서비스형선도모델 : 외부자원(인적,물적)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

○ 민간형 - (시장형 사업단)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,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- (취업알선형)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- (시니어인턴십)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및 계속고용 지원 - (고령자친화기업) 노인 다수(10~20인 이상) 고용 기업 설립등 지원 지원유형: 봉사/기부||서비스(일자리) 사용자구분: 개인 신청기한: 상시신청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접수기관: 주민센터 소관: 보건복지부 /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: 노인지원과 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/129 상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SSE000000100

출처 및 이용

출처: 보건복지부 (2020) · 공공누리 제1유형: 출처표시

공공누리 제1유형: 출처표시. 원문: 보건복지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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