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
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- 616호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조 및 「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」제7조 및 [별표1] 제1호머목 등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제약기업인 「수급안정 선도기업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7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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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- 616호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조 및 「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」제7조 및 [별표1] 제1호머목 등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제약기업인 「수급안정 선도기업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6년 7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 - 157호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·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전부개정고시 「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·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, 발령합니다. 2026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
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- 614호 「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」 선정 의사(의료기관) 공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-549(2026.7.3.)호와 관련하여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의 참여 의사(의료기관)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※ 시행일자: 2026. 3.(월) ※ 이전에 선정된 참여 의사와 의료기관은 2차시범사업 기간 동안에 계속 참여 2026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- 169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66호, 2026.7.30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67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3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 2026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168호 「진료정보교류 표준」 일부개정 「의료법」 제21조, 제21조의2에 의한 「진료정보교류 표준」 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·발령합니다. 2026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ㅇ 주요내용: 공공서비스 기관의 진료정보교류 이용 서식 신설 (별지7, 별지8) ㅇ 시 행 일: 2026.7.30.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65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54호, 2026.7.27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 2026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
「문신 시술 표준 지침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.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64호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2조제7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별표 1 제8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「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59호, 2023.3.31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63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의3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 2026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61호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에 따른 「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. 2026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※ 약가 가산항목 중 "수급안정 선도기업" 리스트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예정(7.31)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62호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및 [별표 2]에 의한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01호, 2026.4.29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 2026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○ 주요 개정 사항: 심장질환 수술명·수술코드 신설 ○ 시행일: 2026.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- 160호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53호, 2026.7.27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59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따라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33호(2026. 24.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7조의2에 따른 「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158호, 2026.7.29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 2026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 - 156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,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「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,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?발령합니다. 2026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55호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에 따른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. 2026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- 약가유연계약 적용 약제는 표시가(공개용)와 별도 합의 상한금액(실제가)로 각각 관리되고 있으며, 본 고시개정안에는 표시가(공개용)만…
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(K-바이오랩허브사업단)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호주 바이오헬스 시장 진출 및 글로벌 협력 기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오스바이오텍(AusBiotech) 2026 연계「한ㆍ호주 바이오헬스 교류단」을 운영하고자 합니다. 호주 내 잠재 투자자, 비즈니스 파트너,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채널 발굴에 관심있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[공고번호] R26BK01653999-000 [수요기관]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[계약방식] 제한경쟁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- 154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35호, 2026.6.29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