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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보건복지부

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일부개정

발행 2026.07.30· 색인 2026.07.31 09:51· 법령 국민건강보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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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67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3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 2026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67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3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 2026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

출처 및 이용

출처: 보건복지부 (2026) · 공공누리 제1유형: 출처표시

공공누리 제1유형: 출처표시. 원문: 보건복지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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