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 일부개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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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↗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59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따라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33호(2026. 24.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59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따라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33호(2026. 6. 24.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 2026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Ⅱ. 약제 “[219] Tenecteplase 주사제(품명: 메탈라제주 25밀리그램), [421] Obinutuzumab 주사제(품명: 가싸이바주)”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, “[142] Dupilumab 주사제(품명: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밀리그램 등), [142] Pegcetacoplan 주사제(품명: 엠파벨리주), [339] Emicizumab 주사제(품명: 헴리브라피하주사30mg 등), [339] Romiplostim 주사제(품명: 로미플레이트주250마이크로그램), [396] Empagliflozin 경구제(품명:자디앙정 10밀리그램 등)”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.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