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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보건복지부

「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」일부개정고시(제2026-161호) 안내

발행 2026.07.30· 색인 2026.07.31 09: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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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61호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에 따른 「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. 2026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※ 약가 가산항목 중 "수급안정 선도기업" 리스트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예정(7.31)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61호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에 따른 「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. 2026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※ 약가 가산항목 중 "수급안정 선도기업" 리스트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예정(7.3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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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보건복지부 (2026) · 공공누리 제1유형: 출처표시

공공누리 제1유형: 출처표시. 원문: 보건복지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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