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·공고보건복지부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발행 2026.07.30· 색인 2026.07.31 09:51· 법령 국민건강보험법,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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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↗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- 169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66호, 2026.7.30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- 169호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66호, 2026.7.30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 2026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 □ 주요내용 ○ 왕복걷기검사 급여기준 신설 ○ 뇌졸중 및 18세 이하 뇌성마비 등 중추신경계 질환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의 급여기준 신설 ○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급여기준 신설 □ 시행일: 2026. 7. 31. □ 문의: 보험급여과 04-●●●●-2737, 2741 * "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관련 질의응답" 안내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