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일부개정고시(제2026-155호)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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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↗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55호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에 따른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. 2026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- 약가유연계약 적용 약제는 표시가(공개용)와 별도 합의 상한금액(실제가)로 각각 관리되고 있으며, 본 고시개정안에는 표시가(공개용)만…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55호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에 따른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. 2026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- 약가유연계약 적용 약제는 표시가(공개용)와 별도 합의 상한금액(실제가)로 각각 관리되고 있으며, 본 고시개정안에는 표시가(공개용)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 합의 상한금액(실제가) 변동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주셔야합니다. - 별도 합의 상한금액(실제가)은 아래의 요양기관업무포털 경로에서 인가된 대상자에 한해서만 확인할 수 있으니, 인가된 대상이 아닐 경우 제약사에 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. * 요양기관업무포털(biz.hira.or.kr) -> 공동인증서 로그인 -> 심사기준종합서비스 -> 약제청구관련기준(약가파일) - 약가유연계약 약제 현황은 심평원 홈페이지(hira.or.kr) -> 제도 정책 -> 약제기준정보 -> 목록표 상 '비고란' -> "약가유연계약 적용 약제"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