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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보건복지부

「진료정보교류 표준」 일부개정

발행 2026.07.30· 색인 2026.07.31 09:51· 법령 의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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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168호 「진료정보교류 표준」 일부개정 「의료법」 제21조, 제21조의2에 의한 「진료정보교류 표준」 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·발령합니다. 2026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ㅇ 주요내용: 공공서비스 기관의 진료정보교류 이용 서식 신설 (별지7, 별지8) ㅇ 시 행 일: 2026.7.30.
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168호 「진료정보교류 표준」 일부개정 「의료법」 제21조, 제21조의2에 의한 「진료정보교류 표준」 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·발령합니다. 2026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ㅇ 주요내용: 공공서비스 기관의 진료정보교류 이용 서식 신설 (별지7, 별지8) ㅇ 시 행 일: 2026.7.30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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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보건복지부 (2026) · 공공누리 제1유형: 출처표시

공공누리 제1유형: 출처표시. 원문: 보건복지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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